Refund Policy

환불정책

시행일 2026.09.13

1. 적용 대상

이 정책은 엄교육 홈페이지(eomedu.com)에서 신청하고 수강료를 낸 유료 교육 프로그램(예: 빙그로우 글쓰기 클럽)에 적용됩니다.

학교·기관 등에 제공하는 강연·연수는 기관과 주고받은 견적서·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따릅니다.

2. 청약철회 (7일)

  • 입금 확인 안내(수강 확정 문자·메일)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강이 그보다 늦으면 개강일부터 7일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진행된 회차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진행하지 않은 회차만큼의 수강료(수강료 ÷ 전체 회차 × 남은 회차)와 아래 3항 기준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 개강 전에 취소하시면 낸 수강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3. 중도 해지 환불 기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평생교육시설운영업 기준을 따릅니다. 온라인(줌) 실시간 수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시점환불 금액
개강 전낸 수강료 전액
개강 후아래 ①과 ②를 더한 금액

① 해지한 달의 수강료 (월 수강료 = 총 수강료 ÷ 총 수강 개월 수)

  • 그 달 수업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 → 월 수강료의 3분의 2
  • 그 달 수업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 월 수강료의 2분의 1
  • 그 달 수업의 2분의 1이 지난 뒤 → 없음

②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수강료 → 전액

원 단위 끝자리는 올려서 계산합니다. 프로그램별 회차에 따른 실제 환불 금액은 각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에 표로 적어 두었습니다.

4. 전액 환불하는 경우

  • 폐강, 일정 취소 등 엄교육 사정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 진행하지 못한 회차의 수강료 전액 (개강 전이면 낸 수강료 전액)
  • 모집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 정원을 넘겨 모집·수업한 경우, 강사가 관련 법령의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낸 수강료 전액
  • 정원이 찬 뒤에 입금이 확인되어 수강할 수 없는 경우 — 낸 수강료 전액

5. 신청 방법과 처리 기한

  • 환불은 이메일 eomjiwa@naver.com, 전화·문자 050-6697-4461, 홈페이지 문의 양식로 요청해 주세요. 요청이 도착한 날이 환불 기준일이 됩니다.
  • 개강 전 취소와 청약철회는 요청일부터 3영업일 안에, 중도 해지와 폐강에 따른 환불은 5일 안에 돌려드립니다.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만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더해 드립니다.
  • 계좌이체로 내신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드리고,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결제 취소로 처리합니다. 카드 취소가 카드사에 반영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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