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nd Policy
환불정책
1. 적용 대상
이 정책은 엄교육 홈페이지(eomedu.com)에서 신청하고 수강료를 낸 유료 교육 프로그램(예: 빙그로우 글쓰기 클럽)에 적용됩니다.
학교·기관 등에 제공하는 강연·연수는 기관과 주고받은 견적서·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따릅니다.
2. 청약철회 (7일)
- 입금 확인 안내(수강 확정 문자·메일)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강이 그보다 늦으면 개강일부터 7일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진행된 회차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진행하지 않은 회차만큼의 수강료(수강료 ÷ 전체 회차 × 남은 회차)와 아래 3항 기준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 개강 전에 취소하시면 낸 수강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3. 중도 해지 환불 기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평생교육시설운영업 기준을 따릅니다. 온라인(줌) 실시간 수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점 | 환불 금액 |
|---|---|
| 개강 전 | 낸 수강료 전액 |
| 개강 후 | 아래 ①과 ②를 더한 금액 |
① 해지한 달의 수강료 (월 수강료 = 총 수강료 ÷ 총 수강 개월 수)
- 그 달 수업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 → 월 수강료의 3분의 2
- 그 달 수업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 월 수강료의 2분의 1
- 그 달 수업의 2분의 1이 지난 뒤 → 없음
②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수강료 → 전액
원 단위 끝자리는 올려서 계산합니다. 프로그램별 회차에 따른 실제 환불 금액은 각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에 표로 적어 두었습니다.
4. 전액 환불하는 경우
- 폐강, 일정 취소 등 엄교육 사정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 진행하지 못한 회차의 수강료 전액 (개강 전이면 낸 수강료 전액)
- 모집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 정원을 넘겨 모집·수업한 경우, 강사가 관련 법령의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낸 수강료 전액
- 정원이 찬 뒤에 입금이 확인되어 수강할 수 없는 경우 — 낸 수강료 전액
5. 신청 방법과 처리 기한
- 환불은 이메일 eomjiwa@naver.com, 전화·문자 050-6697-4461, 홈페이지 문의 양식로 요청해 주세요. 요청이 도착한 날이 환불 기준일이 됩니다.
- 개강 전 취소와 청약철회는 요청일부터 3영업일 안에, 중도 해지와 폐강에 따른 환불은 5일 안에 돌려드립니다.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만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더해 드립니다.
- 계좌이체로 내신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드리고,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결제 취소로 처리합니다. 카드 취소가 카드사에 반영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